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여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들이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81
- 판정일
- 2019. 09. 0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들은 부부관계로 동일한 장소에서 대표자만 변경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을 볼 때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들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 및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을 모두 수령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목욕차를 팔았기에 목욕파트로 복직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 당시는 아직 목욕차를 팔기 전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실(행정, 사무) 업무 및 수급자의 모니터링”으로 목욕파트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기에 목욕차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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