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에 대한 폭행과 폭언,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17
- 판정일
- 2019. 11.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김○○에 대한 폭행, 임○○에 대한 폭언 등이 인정되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EMR교육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음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③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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