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후 특정업무 부여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거부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33
- 판정일
- 2019. 04. 10.
판정문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 당시 사용자가 제안한 업무를 수락하여 채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된 후 현장근무 3일 후 근로자 스스로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제안한 업무를 거부한 점,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회사의 해외영업직 등의 업무를 재차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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