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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1
판정일
2019. 05. 22.
판정문

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9. 6.

26.이나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통해 사업장의 실제 개시일이 2019. 6.

15.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의 가족인 이○○는 공동 대표이며, 이□□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근로했던 다른 근로자 및 일용직 인력을 소개하였던 인력소개업체 대표도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가 3∼4명이라고 진술하며, 사용자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이 사용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근로자는 베트남·중국 여성, 불상의 주방장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 상기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1.94명으로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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