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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87
판정일
2019. 06. 19.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수사기관이 근로자들을 부정합격자로 통보하였고, 인사규정에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를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직권면직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직권면직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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