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74
- 판정일
- 2019.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규정을 위반한 급여가불,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회계처리(계정의 임의 변경), 사적사용 차량 유지비 청구, 인사규정 위반(장기근속자의 산정시점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에서 갖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장명은 회장은 정당한 권한 있는 징계권자로 보여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회에 소명 기회를 부여 받고 징계결정통보서를 교부받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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