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대기발령 기간에 합리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11
- 판정일
- 2019. 08.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처리한 대출 여섯 건에서 상당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사용자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절차적 적법성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에 관하여 별도의 형식과 절차에 대한 정함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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