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62
- 판정일
- 2019. 09. 3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환자 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옮기고 원상복귀 해주지 않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의 환자 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옮겼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환자 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이 가는 점, 다른 의사에게 이전한 환자 기록을 다시 근로자에게 옮기려면 다른 의사의 동의를 받는 등 업무 처리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를 근로자는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의 배우자와 함께 나간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행정직원이 못 만나게 하여 그냥 나가버렸다.”라고 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