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69
- 판정일
- 2019. 10. 31.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의 징계해고가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 직원에게 결재를 대행하게 한 행위, ② 위임장 없이 조합원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행위, ③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 ④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타 지점의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제공한 행위, ⑤ 위력에 의한 부당한 지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합원의 거래전표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조합의 이미지와 공신력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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