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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96
판정일
2019. 10. 31.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당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검정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고기간 단축,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이 근로자들을 부정합격자로 특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기 전 ‘다른 공공기관이었던 이 사건 검정원에 부정하게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는 존재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이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직권면직 규정이 인사위원회 심의 외 별다른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사유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에의 출석요구 및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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