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69
- 판정일
- 2019. 10. 31.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경비원들 중 일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나.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감봉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감봉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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