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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69
판정일
2019. 10. 31.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경비원들 중 일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나.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부당감봉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감봉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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