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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96
판정일
2019. 10. 31.
판정문

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임, ② 사용자2는 법인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정관 등이 없음, ③ 사용자2의 대표 임면권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④ 사용자2의 대표는 사용자1의 대표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과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임면 및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임 나. 사용자1의 하부기관인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조치 후 징계를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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