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발언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62
- 판정일
- 2019.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1의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지시불이행 등)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등)는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인사총무팀 이사, 재경팀 상무) 및 관리·감독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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