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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44
판정일
2019. 06. 1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2017년부터 해당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현업부서 OJT 평가 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추상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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