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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현장 동료 간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61
판정일
2019. 10.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시운전팀의 업무처리 방식과 성과에 대한 불만을 부서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대신에 김○○ 선임에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2차례 보내고, UT동 전기실 방에 김○○ 선임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갈등을 고조시키는 등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김○○ 선임에게 먼저 물리력을 가하였으므로 ‘현장 동료 간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같은 사유로 김○○ 선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김○○ 선임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른 점, 사용자가 감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가, 2019. 7.

22. 근로자가 사건의 원인 및 발생경과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여 사용자가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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