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7
- 판정일
- 2019. 04.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문답서와 징계위원회 진술 내용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②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관련 규정을 통하여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것을 관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관련 규정에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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