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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87
판정일
2019. 04.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문답서와 징계위원회 진술 내용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②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관련 규정을 통하여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것을 관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관련 규정에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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