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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3
판정일
2019. 05. 24.
판정문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8~9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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