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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73
판정일
2019. 10. 30.
판정문

가.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격리 및 강박 조치하는 과정에 CCTV를 가리고 환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중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장이고 노동조합에서 현재 피케팅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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