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46
- 판정일
- 2019. 04.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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