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존재하여 견책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62
- 판정일
- 2019. 10. 3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없음 나.
① 보수규정시행내규의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과 급여명세표에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수당 지급 대상 및 그 변동 여부에 관한 확인 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음, ② 사용자는 전체 직원들에게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수차례 고지하였음, ③ 사용자가 부당수급기간에 따라 양정기준을 정하였고, 이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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