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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복직 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91
판정일
2019. 06. 19.
판정문

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복직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직 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3개월 안정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라는 최종 진단서의 내용이 반드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확정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요청에도 주치의가 진단서의 추가 발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으로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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