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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94
판정일
2019. 10.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한 점, ② 막차 결행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③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막차가 결행되었고, 그로 인해 막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막차 결행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울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점, ②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공공운수 수단인 버스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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