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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리의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9
판정일
2019. 04. 08.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복무관리의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징계사유 해당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1차 징계와 2차 징계는 징계혐의사실의 동일성이 없고, 근로자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있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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