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는데 해고의 서면 통보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15
- 판정일
- 2019. 10. 1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9.
6. 1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1, 2, 5교시 수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교감이 5교시 수업을 마친 신청인에게 수업 중단과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9. 6.
11. 해고를 통보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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