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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68
판정일
2019. 09. 27.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일정표를 토대로 작성한 ‘일자별 근로자 명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점, ②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자별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출근부, 임금대장, 급여입금내역 등 근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파출부와 다른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자별 근로자 명단’에 누락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누락된 파출부와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을 반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2019. 8.

29. 관리자 2명이 필요 없어 근로자가 그만두어야 한다고 얘기한 점, ② 2019.

8. 30.에는 “내일까지만 해요.”라고 얘기한 점, ③ 동료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사용자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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