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될 것이 염려되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58
판정일
2019. 10.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2. 이직을 권유 내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3.

출근하였다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사업장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9. 7.

24. 다른 사업장에 출근을 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7. 24.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게 된 것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이메일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4.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사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사장님께서 이직을 권유하셔서 고민했는데 이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딴 곳 출근했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④ 다른 직원이 갑자기 해고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근로자 자신도 해고될 것이 염려되어 그만 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