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19
- 판정일
- 2019. 07. 0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각하) 사용자2는 사용자1 산하에 설치된 소속교육기관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당사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구역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② 취업규칙의 정년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으로 당직전담인력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정년연장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거나 규범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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