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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41
판정일
2019. 10. 2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근로계약서)나 ‘계약제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 갱신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했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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