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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95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단체협약에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계약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하는 점, 노사협의회에서 정년 만료된 운수종사원의 재고용 인사평가안을 의결한 점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 여부는 중요한 평가요소인 점, 사용자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에서 재고용 인사평가기준을 정하여 시행한 점, 근로자들이 수차례 사고를 야기한 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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