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행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9
- 판정일
- 2019. 10. 29.
판정문
가.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의 사유는 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분위기 저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며, 근로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행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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