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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행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9
판정일
2019. 10. 29.
판정문

가.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의 사유는 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분위기 저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며, 근로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행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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