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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13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견책’, ‘경고’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나.

이 사건 견책, 경고처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의 와해나 활동의 위축을 가져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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