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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며 다른 근로자, 사용자 및 도급인 관계자 등에게 수차 문제 제기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8
판정일
2019. 06. 03.
판정문

근로자는 횡령 의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행위는 공익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의 진위가 불분명한 점, 횡령의 피해자인 도급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횡령 의심자의 퇴사 및 자신의 의도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불만 표시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횡령 건과 무관하며 아무런 처분 권한도 없는 미화원에게까지 발설한 점 등을 보면 그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의 문제 제기는 단순 제보를 넘어 사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점, 도급인이 일단 사안을 마무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도급계약이 해지는 등 사업에도 실질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근로자는 횡령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발설함으로서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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