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며 다른 근로자, 사용자 및 도급인 관계자 등에게 수차 문제 제기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48
- 판정일
- 2019. 06. 03.
판정문
근로자는 횡령 의심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행위는 공익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의 진위가 불분명한 점, 횡령의 피해자인 도급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횡령 의심자의 퇴사 및 자신의 의도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불만 표시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횡령 건과 무관하며 아무런 처분 권한도 없는 미화원에게까지 발설한 점 등을 보면 그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의 문제 제기는 단순 제보를 넘어 사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점, 도급인이 일단 사안을 마무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도급계약이 해지는 등 사업에도 실질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근로자는 횡령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발설함으로서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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