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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19
판정일
2019. 10.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출근명령 문자메시지를 3차례 전송하였으며,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동료 근로자를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거나 하는 등의 부분을 문제 삼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타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6.

15.경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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