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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등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1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75
판정일
2019.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원장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금품등 수수금지 의무는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양주 제공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에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점, 공단의 관련규정에서 금품등 수수행위는 엄중문책하거나 관용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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