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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직은 근로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46
판정일
2019. 10. 29.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차부터 재심까지 각 인사위원회에 3명의 인사위원만이 출석한 것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그 의결도 부적법하여 징계는 부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은 ①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조직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전직이 가능한 근무 장소는 대치점 외에 달리 없고 근로자가 과거 대치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회원관리, 민원 응대 등으로 변경되어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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