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직은 근로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46
- 판정일
- 2019. 10. 29.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차부터 재심까지 각 인사위원회에 3명의 인사위원만이 출석한 것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그 의결도 부적법하여 징계는 부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은 ①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조직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전직이 가능한 근무 장소는 대치점 외에 달리 없고 근로자가 과거 대치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회원관리, 민원 응대 등으로 변경되어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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