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80
판정일
2019. 10. 29.
판정문

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8. 5.

2.경 사무실에 첫 출입한 이후 2018. 8.

31.까지 사용자로부터 수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임금 등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500만 원을 기본급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및 업무활동 경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하였던 인사 등의 업무는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재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