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80
- 판정일
- 2019. 10. 29.
판정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경고가 이루어졌고, 경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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