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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40
판정일
2019. 10. 29.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임.

나. 2019.

7. 24.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채용내정이라기 보다는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위와 같은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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