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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부당한 차량 취득 및 처분에 관여하고, 허위 해외출장비 조성과정에 가담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24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차량을 부당하게 취득 및 처분한 행위가 인정됨, ② 대표이사 등의 허위 해외출장비 조성에 가담한 행위가 확인됨, ③ 허위 해외출장비 결재 시 직상급자를 결재선에서 제외한 채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상신하여 결재규정을 위반하였음, ④ 허위 해외출장비의 비목을 경조금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부당하게 차량의 취득 및 처분에 관여한 행위, 허위 해외출장비 조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이고, 근로자는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의 예방 및 사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무책임자임에도 그 책임을 해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인사위원회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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