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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7
판정일
2019. 09.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과거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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