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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67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인 응시자에게 관련 법률에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점인 필기시험 만점(100점)의 5%에 해당하는 가점(5점) 대신 필기시험 득점의 5%만을 가점으로 부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의성이 없고 가점 부여 규정 해석을 잘못하여 발생한 행정착오임에도 중징계를 한 점, ② 인사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지 5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정기 채용절차를 진행하느라 업무의 부담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채용과정의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징계 전력 없이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 각각에 대한 양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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