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67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인 응시자에게 관련 법률에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점인 필기시험 만점(100점)의 5%에 해당하는 가점(5점) 대신 필기시험 득점의 5%만을 가점으로 부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의성이 없고 가점 부여 규정 해석을 잘못하여 발생한 행정착오임에도 중징계를 한 점, ② 인사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지 5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정기 채용절차를 진행하느라 업무의 부담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채용과정의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징계 전력 없이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 각각에 대한 양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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