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71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역시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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