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가 거절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23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8. 22.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에 해당함. ② 사직의 이유로 관리소장의 근로계약종료 예고통보서 서명에 대한 강요와 모욕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사직서를 제출한 동기를 표시한 것임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음.
③ 사용자는 사직서의 내용을 문제 삼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원본”을 돌려주고 새로운 양식을 교부하면서 사직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재작성을 거절하였음. 따라서 위 사직서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가 거절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사용자는 2019.
8. 23.
전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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