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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29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기간)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9. 1.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 하였으나, 이전에도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알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정규직’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근로자를 신청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의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5.

31. 사용자의 5.

30. 폭행으로 6.

30.까지 휴직계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휴직을 불승인하고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후, 6. 18.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고 6. 3.

자로 자진사직 처리하였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6.

3.자 해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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