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10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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