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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전자-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15일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12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전자-메일을 보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보직해임에 이은 전보발령,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일부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인식한 당시의 상황, 낮은 인사평가 결과 등 일부 고려해야 할 전후 사정이 있는 점과 ‘프로’로 호칭하도록 함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사용자 이익 대변과 책임 정도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 ②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 발송으로 실제 해당 부서의 사내평판이나 기업의 사내질서 등이 객관적으로 어렵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종전 이 사건 회사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 사건에 대한 정직 15일 미만 처분 사례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5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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