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복귀 명령 불응 및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파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72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2016. 8.
19.부터 2016. 10.
27.까지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병원의 구성원들 간 신뢰관계, 근무 분위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과거 징계사례를 볼 때 이 근로자들보다 무단결근 일수가 적었던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파면)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정관 및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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