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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70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근로자는 2019. 9.

6.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당장 그만두라”는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주장 외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식이면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는 귀하의 구두 해고 통보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위의 발언이 있은 후 약 2시간 후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음을 감안하면 관리소장의 발언은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의 반복된 업무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메시지 수신조차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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