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65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체상금 한도액 초과에 대한 미조치 및 과도한 기술지원, 부당한 하자 처리 면제,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의 경우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점, ③ 사용자의 손해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