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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65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체상금 한도액 초과에 대한 미조치 및 과도한 기술지원, 부당한 하자 처리 면제,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②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의 경우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점, ③ 사용자의 손해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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