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24
- 판정일
- 2020. 01. 02.
판정문
자동차 판매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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