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24
판정일
2020. 01. 02.
판정문

자동차 판매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